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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0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제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2019. 6. 2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신용 대출을 받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불법 자금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17:10경 군포시 E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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