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6. 11. 5경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피해자 C과 이스타나 차량 2대(2003년식 차대번호 D, 2000년식 차대번호 E)를 각각 680만원, 48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4경 11,600,000원을 입금받아 E 차량은 정상적으로 인도하였지만, 차대번호 D 차량은 압류관계로 인도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7. 19.경 차령초과말소조치를 통해 압류관계가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양도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6. 11. 5.경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대금 680만 원을 주면 이스타나 차량(2003년식 차대번호 H)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일명 I으로부터 구매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위 차량 매입자금 400만 원을 비롯해 총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까지는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J 명의의 SC은행 계좌(K)로 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