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맥주 5명, 과일 안주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 허가증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