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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합63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C이 2009. 10. 2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흡수합병 되면서 D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을 경영하다가 C이 D에 흡수합병 되면서 D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C이 D에 흡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D의 기명식 보통주식 459,313주(이하 ‘피고 배정주식’이라 한다

)를 배정받으면서, 2009. 8. 12.경 D와 아래와 같은 합병신주 매각제한 등에 관한 약정(이하 ‘제1신주배정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는 피고 배정주식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는 피고 배정주식의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고, 합병등기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자유롭게 피고 배정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2) 피고는 2009. 10. 20. 원고와 피고 배정주식 중 57,370주(이하 ‘원고 배정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해 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2신주배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까지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자유롭게 원고 배정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원고

배정주식은 피고 명의로 보관한다.

원고

배정주식의 양도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양도는 피고 명의로 양도하고, 양도금액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임의로 D를 퇴사할 수 없고,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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