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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6. 선고 2011구합7748 판결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59 (2010.12.29)

제목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77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27.

판결선고

2011.8.26.

주문

1. 피고가 2010.4.6.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111,46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AA텍이다. 이하 '○○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T컨설팅(이하 '△△T')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트(대표자 최AA, 이하 '◇◇아')와 사이에 ◇◇아가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한 후 ◇◇아가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원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T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임BB은 99,840,000원을 투자하여 ○○엠 발행의 신주 24,0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2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T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엠 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 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90,216,000원 (=16,259원X24,000주)이다}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2010.4. 6. 원고에게 증여세 111,464,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에게 ○○엠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T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T가 배정받아야 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조세심판원은 △△T와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합의를 일반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는 실제 자금의 투자자인 임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T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인정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엠의 대주주인 △△T는 2005. 12. 초순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아와 사이에, ◇◇아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 자를 모집해 오면 △△T가 ◇◇아에 위 이자 외에 ◇◇아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아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임BB(원고의 지인)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3)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아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엠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아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T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T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엠이 2005.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엠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5) 그 후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T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아에게 반환하였고, ◇◇아는 이를 그대로 △△T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 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T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T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아와 △△T 사이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는 '◇◇아가 조달한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T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T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아 명의로 배정받아 ◇◇아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T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아 명의로 배정 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아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T는 ◇◇아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T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아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아는 △△T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T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아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아와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아는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 기 앞 수표를 교부하고(제2조), ◇◇아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8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아는 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T로부터 부여받은 앞서 본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투자자들에게 재차 부여하였다.

다) 실제로 임BB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아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로 ○○엠 발행의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가 △△T의 매도 지시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아에게 반환하였고, ◇◇아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T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주 매도대금을 △△T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라) 당시 ◇◇아의 대표였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는 △△T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T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아의 직원 김경원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T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T 또는 ◇◇아와 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들 사이에 ○○엠 발행의 신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바)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임BB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임BB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T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T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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