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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1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그럼에도 ~ 예비적으로 구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허위 출근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 나.

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과 제3. 바.와

사. 사이에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각 추가하고, 제3. 사.를 제3. 아.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는 각서(갑 제4호증의 1) 상 기재된 “2012. 10. 1. 이후 사전 결재 득하지 않은 매입단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액 5,481,842원까지 소급배상한다”의 ‘매입단가 차액’이라는 것은 원고 매장이 롯데백화점에서 직납점 형태로 운영될 때 원고가 주류를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판매 매장은 롯데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롯데백화점이 원고로부터 정상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데, 2012. 10. 1.부터 위 직납점 형태에서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원고가 직접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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