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인 ‘D’에 접속하고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0. 19.경까지 웹하드 ‘D’에 792개, ‘G’에 1,153개, ‘H’에 1,367개 등 합계 3,31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인컨텐츠 업로드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1, 12, 14)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죄질이 불량하고, 업로드한 음란물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