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6가단5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931,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경북 봉화군 D 홍도라지 및 양배추 조청 제조가공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957,800원, 계약보증금 51,143,670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착공일 2016. 9. 22., 준공일 2016. 12. 20.(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6. 10. 4.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에 이 사건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 위반이므로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 이 사건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시설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착공을 수락하였고,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부분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신속히 하자를 보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원고는 현장 감리자, 감독관의 기술적 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및 간섭으로 시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