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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3 2015가단70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 피고에게 여수시 C 토지 지상의 ‘전석쌓기 및 천단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000,000원, 착공일 2014. 3. 10., 준공일 2014. 4. 20.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세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계약 공사 물량내역은 전석쌓기 A=485㎡, L=97m, H=5.0m로 시공한다.

4. 공사대가 지급은 계약 내용과 같이 전량 완료시에만 “을”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갑”이 의도한 대로 준공완료시에만 공사비를 지급한다.

5.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갑” 은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10. 천단콘크리트는 두께 20cm, 폭 1.0m, 길이 97m로 한다.

13. 계약조건 “2”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높낮이와 연장은 정산하기로 하고, 돌쌓기 구배는 0.3 구 배로 한다.

15.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의 사정에 의하여 포기 시는 “갑”에게 계약 금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포기와 동시에 배상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4. 3. 15. 3,000,000원, 2014. 4. 3. 5,000,000원, 2014. 5. 7.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전석쌓기 공사만 일부 시공한 상태에서 2014년 6월경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하다가 중단한 전석쌓기 공사 부분의 하자를 감정한 감정인은, 비탈면의 경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정도를 초과하여 70°에서 90°에 이를 정도로 급하게 시공되고, 전석 사이의 고임돌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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