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은 2002. 2. 26.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B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강서구 C 블록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31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2002. 2. 26. 계약금 40,031,300원, 2002. 8. 26.경 1차 중도금 40,031,300원, 2003. 2. 26.경 2차 중도금 40,031,300원, 합계 120,093,9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B에서 원고로 승계되었다
(위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을 ‘제1양도’라 한다). B은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7. 7.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5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원고와 D는 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3회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신고는 매도인의 의도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8. 18.경 부산광역시에 3차 중도금 40,031,3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8. 20.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가 원고에서 D로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을 ‘제2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 535,000,000원이 아닌 2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0,031,300원 = B이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