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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성적 가학증으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1. 15:34경부터 16:09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죽여 버린다, 엎드려 있어”라고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20대의 여성인 것을 알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도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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