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11. 30.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친 누나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 피해자를 안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특수상해의 점 노숙인인 피해자 E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위 피해자가 깔고 자던 종이박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침낭 등에 옮겨 붙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깔고 자던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적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2018. 11. 30.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