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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1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한 것과 같이 2018. 3. 20.과 2018. 11. 8. B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B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당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2019. 12. 16.자 서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 D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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