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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다23879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453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9. 8. 16.자 서면과 2019. 9. 19.자 탄원서 및 2019. 10. 10.자 서면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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