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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3 2014가단458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당진시 C 소재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7,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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