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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713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62원 및 그 중 77,256,012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창원시 의창구 동전지구 128 소재 ‘창원시 북면 월드메르디앙 신축현장’에 2015. 9. 7.부터 자재반납 완료시까지 견적서에 기재된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임대하고, 2015. 9. 8. 특약사항을 추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지급할 임대료를 4% 할인하되, 월말 마감청구 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고 지연손해율은 연 25%로 정함 가설자재가 멸실될 경우 찌그러짐을 제외한 분실개수에 한하여 피고가 멸실규정에서 정한 멸실가격으로 멸실대금을 지급하되, 찌그러짐의 변제는 전체 임대가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시스템서포트를 위 같은 공사현장에 2015. 10. 12.부터 자재반납 완료시까지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면서, 정해진 멸실가격으로 멸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1차 임대차약정에 따른 2015. 9.부터 2016. 9.까지의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는 합계 167,727,286원이고, 4% 할인된 금액은 161,018,194원(167,727,286원 × 9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피고가 분실한 가설자재의 멸실가격에 따른 멸실대금은 19,864,200원이다

(갑 제8호증). 라.

피고가 분실한 시스템서포트의, 이 사건 2차 임대차약정에서 정한 멸실가격에 따른 멸실대금은 9,268,050원(10,194,855원 ÷ 110%)이다

(갑 제8호증). 마.

원고는 2015. 10.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1차 임대차약정에 따른 임대료로 합계 83,762,182원을 지급받았고, 2016. 3.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2차 임대차약정에 따른 임대료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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