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대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20:21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BMW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의 D 트라제 XG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고의사고를 야기한 뒤, B은 즉시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대인 종결 품의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