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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5258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36,231원과 그 중 20,136,09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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