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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55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869,128원 및 그 중 6,750,17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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