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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1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0. 7. 말”을 “2010. 7. 9.”로, 제3면 제4행의 “구속 기속”을 “구속 기소”로, 같은 면 제8행의 “속칭 ‘관리’를”을 “속칭 ‘관비’를”으로 각 고쳐 쓰고, 제9면 제14행을 삭제하며, 그 자리에 아래와 같이「마. 손해배상의 범위」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마. 소결”을 “바. 소결”로, 같은 면 제17행의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마.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기사의 형식과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이 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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