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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 향 정신성의약품) 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6. 23:24 경 부산 동구 C 시장의 D 마트 앞 가판대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든 메트 암페타민 약 0.21g 을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1: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11g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옷장 선반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7. 11:00 경 위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9:00 경 위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8:00 경 위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경찰 압수 조서

3. 각 감정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30만 원{= 10만 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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