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2회 제공까지 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3 ~ 3.5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 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영업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이미 6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29.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