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7. 피고로부터 5,5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7. 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 당시 E이 원고의 이 사건 선불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 남편인 C이 운영하는 ‘D다방’(이하 ‘D다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여 위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불금 채무와 관련된 원피고 사이의 2014. 6. 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선불금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시키고자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하여 대여해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 반환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