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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6. 21: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F(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욕설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을 폭행하여 피해자 G(남, 57세)이 피고인 B에게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씨팔놈아 뭔데”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폭행사건 관련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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