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검산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61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