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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인 2014. 3. 20.경 부산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킥복싱 연습을 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허벅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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