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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G, M, R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벌금 7,000,000원에, R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원심판결에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다) 이수명령의 부과를 누락하였으며,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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