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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구합299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2,202㎡ 및 같은 구 C 전 1,73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자유로와 고양대로를 잇는 보조간선도로인 시도 D(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

)를 설치하기 위해 2013. 5. 13.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별표1]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여서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상 배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7. 2.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 고양시장은 2000. 12. 19. 고양시 고시 제2000-123호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배치계획에 의하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배치계획에 포함된 도로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충전소간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 방향 차량통행 방향별 직진, 좌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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