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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단405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1,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가(또는 피고와 그 어머니인 C가 공동으로) 조직, 운영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 불입금으로 합계 25,611,000원(이하 ‘이 사건 계 불입금’이라고 한다)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2015. 4. 25.경 이 사건 계를 파계한 사실, 원고는 일자 불상경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 불입금에 대한 환급금으로 7,8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계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 불입금 중 일부인 17,811,000원(= 25,611,000원 - 7,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5. 25. C에게 2,543,000원을 이 사건 계에 대한 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고에 대한 계 불입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송금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계를 운영한 적이 없고, C의 부탁으로 단지 계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이다. 2) C가 피고에게 계금 입금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고, 이후 그 통장을 피고가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어머니인 C가 이 법원 2015고단1145, 1146(병합) 사기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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