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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2: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동 4가 쪽에서 인동 4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 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등 수리비 1,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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