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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4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0: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커 피솝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간석자유시장 쪽에서 정각 지구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피해자 F(23 세, 남) 운전차량이 전방 우측에서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해서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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