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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4 2017나10686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원고 A가 소유하던 토지를 ‘E 토지 등’이라고 한다

”로,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의 “1993. 5. 28.”을 “1993. 5. 24.”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1행 다음에 “바. 이 사건 토지는 2013. 6. 7.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소재 지번이 세종특별자치시 D 답 6,007㎡로 변경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매도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고가 분할상환 조건으로 재차 매수하되, 원고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분할상환금을 모두 상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또는 소유권이전약정을 하였고, 당시 원고 A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원고 B의 소유였던 충남 공주군 G 답 2,655㎡(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B을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A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분할상환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A는 소유권이전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 상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A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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