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9 2019고단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였고 2018. 12. 4.경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그곳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2018. 12. 5. 00:52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다가 주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다급히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뒤에서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긁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길이 약 30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