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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2:40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 타임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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