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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7.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회집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2 ZF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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