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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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