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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1노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 간 취업제한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강제 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강제 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관련자들이 추가 적인 고통을 당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번의를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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