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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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