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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6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쑤셔 버린다, 내장을 찌른다. 내가 A야, 일본 야쿠자.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가중요소 없음(검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특수협박의 유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번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데다가 흉기를 직접 들이대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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