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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3가합2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26,942원, 원고 B에게 13,551,2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3. 1. 초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F초등학교에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2009년 1, 2학기 초등영어심화연수 대상자(국내 5개월, 해외 1개월)로 선발되어 국내연수를 마치고 2009. 12. 28.부터 2010. 1. 28.까지 미국 Southwestern Adventist University에서 실시된 국외연수(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고 한다)를 받던 중, 2010. 1. 25. 16:40경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6. 07:3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 란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에 영향을 미친 조건 란에는 ‘임신’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해외연수를 개인사업자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위탁하였고, 위 G은 이 사건 해외연수 업무를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G의 대표자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마. 원고 A은 2010. 3. 12.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4. 1. 망인은 체질적 요인인 임신중독증에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되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A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711호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임신성 고혈압 내지 자간전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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