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5가합106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5,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8. 7.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위 회사의 이사, G는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축, 임대, 매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고, H은 피고 C의 사내이사 및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대전 유성구 I, J, K에 있는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ㆍ시공하였는데, F, G는 2014. 12.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F, G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10억 원 -계약금 : 1차 3억 원(2014. 12. 10. 지급), 2차 4억 원(2015. 1. 10. 지급), 3차 4억 원(2015. 2. 10. 지급) -중도금 : 피고들이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한다(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는 피고들이 지불하며 준공 후에는 F, G가 지불하기로 한다

. -잔금 : 계약금, 중도금 및 피고들에게 입금된 분양대금을 제외한 금액, 준공 후 3개월 안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등기이전 안 할 시에는 매매계약금 및 분양보증금으로 피고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F, G가 확정한 분양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상가 호실별 계약자 명의 변경을 F, G가 요청시마다 해주기로 한다.

3. (예로) F, G가 분양한 총 분양대금이 150억 원인 경우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11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