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2 2021가단70062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 원상회복’ 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 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 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