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61197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는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