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5 2019가단11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기각
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는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36,98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