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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진주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7 08: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B모텔 호실불상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C(38세)이 야간작업을 마치고 아침에 모텔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피우라고"하자 피해자가 "안에서 한대 피우면 되지요"라고 말하고는 방바닥에서 앉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면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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