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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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20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8. 채권최고액을 715,000,000원,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해
6.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22.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494,50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51,365,695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 전인 2010.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각각 위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목적물로 하고 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위 보증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