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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0859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53,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5. 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D를 괴롭혀 어쩔 수 없이 공증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53,193원( =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배당금 13,746,807원)과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3. 29.로부터 1개월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인 2015.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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