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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234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74,145원과 이에 대한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2016. 2. 25. 현재 그 물품대금 97,474,145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는 2015. 6. 24.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그 때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97,474,145원과 이에 대하여 위 거래완료일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소장 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3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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