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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78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97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중 1항 및 2항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971,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직원이 2010. 1. 10.경 피고 A에게 그동안의 밀린 이자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고 5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으면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 등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A이 2010. 6. 29. 남은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피고 B이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2010. 6. 29. 남은 원금 1,699,947,717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직원이 이자 등을 탕감해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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