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54218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0.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