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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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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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